미국 정부가 '글로벌 관세' 종료 후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제재 관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사진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참석한 모습. /로이터=뉴스1
미국 정부가 '글로벌 관세' 종료 후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제재 관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각)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현재 우리는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부는 15%로 오르고 다른 국가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시행해 온 관세 체계에 부합할 것 같다"며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 연속성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10% 122조 관세를 상한선인 1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리어 대표는 15% 상향이 선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가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관세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기존 무역 법률에 근거한 여러 조사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며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무역관행 시정을 위해 상대국과 협상을 하고 양자 협의에 실패했을 경우 미국이 상대 국가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이다. 미국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해당 업계 청원에 의해 조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별도 업계 청원 없이도 USTR이 직접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국가별로 차별적 무역관행을 조사해 각각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국가별로 관세가 달랐던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그리어 대표는 백악관이 적절한 경우에 이를 15%로 인상하는 포고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관세를 무력화하기 전 많은 국가가 18%, 19%, 20% 미국 관세를 받아들이기로 이미 합의했었다"며 "15%로 올라가는 것은 (임시로나마) 이전 합의보다 오히려 더 나은 조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