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납품단가 인하 및 광고비 등의 부담을 요구한 행위와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원식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상품 대금을 늦게 지급했다는 이유다.
26일 공정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사의 마진율을 관리하기 위해 납품업체를 상대로 단가 인하 등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순수 상품 판매 이익률'(PPM)이나 '매출 총이익률'(GM) 같은 내부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쿠팡은 해당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 납품업체에 납품 가격을 낮추라고 하거나 광고비를 내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당 업체의 상품 주문(발주)을 중단하거나 줄일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사실이 확인됐다.


상품 대금 지급이 지연된 사례도 적발됐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체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쿠팡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약 2만5000개 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 2800억원가량을 최대 233일 늦게 줬다. 이에 따른 지연 이자 약 8억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무료로 상품을 써보는 '쿠팡 체험단' 운영 과정에서 실제 체험단에 쓰이지 않고 남은 상품 비용 5억3000만원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공정위는 쿠팡에 미지급된 이자와 반환되지 않은 상품 비용을 즉시 해결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 1위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손실을 전가한 행위를 확인했다"며 "법정 지급 기한 도입 이후 첫 제재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판매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며 "손실 보전을 위해 납품업자에 광고 등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발주 중단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 정책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