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을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 브라질 국적 여성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정국이 지난달 12일 서울 강남구 위블로 매장에서 열린 포토콜 행사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브라질 국적 여성이 구속기소 됐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왕선주)는 지난달 27일 브라질 국적 30대 여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다만 A씨에게 적용됐던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정국 주거지를 찾아 현관문 초인종을 수백회 누르며 집에 우편물을 던지고 난간에 사진을 거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두 차례 정국 집을 찾았으며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바 있다. 이에 정국 측은 A씨에 대해 접근금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