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임금 직접 지급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임금 직접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장비 신호수와 교통 정리원 등 간접 근로자까지 직접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2월 서울시가 발표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50호의 결실이다. 서울시는 모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안심수당 등 여러 건설 일자리 혁신 정책도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과 자치구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 전역의 공공 건설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서울시 발주공사 현장의 임금 체불 제로(0)를 달성할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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