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에 따르면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던 18개월 여아 A양이 병원 치료 도중 이날 자정쯤 사망했다. A양은 지난 3일 저녁 7시2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한 과일 가게 인근 인도에 정차돼 있던 지게차에 치여 크게 다쳤다.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해당 지게차는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40대 남성 B씨 소유로 밝혀졌다. 경사로에 있던 지게차의 주차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A양을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체적인 지게차 주차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이날 자정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며 "B씨를 상대로 지게차 주차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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