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기온이 5도로 떨어진 지난 주말 인천의 한 공원 화장실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한 20대 여성이 불구속 수사를 받는다.
1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인천 계양구의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인 남아를 유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A씨를 석방했고 불구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