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9일 공지를 통해 일시정지 기간 초과 및 장기 미사용 상태인 휴대전화 또는 스마트기기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에 걸쳐 이용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직권해지 대상은 2023년 3월 이전에 정지를 신청하고 현재까지 정지 상태인 경우가 해당된다. 3월25일까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직권해지 될 수 있으며 사용을 원할 경우 대리점, 플라자 등으로 내방하거나 KT 고객센터에 연락해 '사용중' 상태로 변경해야 한다.
SK텔레콤도 10개월 이상 장기 미사용 회선에 대해 이용정지 및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오는 4월6일 약관을 개정한다.
미사용 유심을 이용한 범죄 예방 차원이며 10개월 이상 음성 수·발신, 문자 발신, 데이터 이용 등 휴대전화 사용 이력이 없는 장기 미사용 회선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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