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9일 밤 11시33분쯤 술에 취한 채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 들어갔다.
그는 휴대전화에 있는 모바일 쿠폰으로 주문하려 했지만 잘되지 않자 고성을 지르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A씨는 종업원 B씨가 모바일 쿠폰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할 듯이 손을 들어 올리며 위협했다. 종업원의 퇴거 요청을 받은 A씨는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절대 나가지 않겠다"며 약 30분 동안 매장에서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방해로 수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