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시에 따르면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건설 출자자 확보 등 사업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1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두산건설 컨소시엄에 "2026년 3월31일까지 건설 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을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10일 이상 의견 청취와 행정소송법에 따른 90일 제소 기간이 지난 후인 7월 중순 최종 확정 예정이다.
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추진한다. 사업자 미선정에 대비해 재정 사업 전환에 필요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도시철도망 계획 반영 등 행정 절차를 병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8시 서부선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오 시장은 "서부선을 시작으로 시민 일상을 편리하게 연결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철도 건설을 추진해 교통 소외 시민의 불편을 덜고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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