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개편해 원자재에는 50%를 유지하고 파생제품에는 금속 함량 기준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
원자재는 기존처럼 50% 관세를 유지하되 과세 기준을 수입 신고가에서 미국 내 판매가격으로 전환했다.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 회피를 차단하는 동시에 실질 부담을 높이는 구조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철강업계는 가격 경쟁력 저하 압박이 불가피하다.
파생제품은 금속 함량 15%를 기준으로 나뉜다. 15% 미만은 면제, 15% 이상은 25% 관세가 부과된다. 세탁기·가스레인지 등 금속 비중이 높은 가전 제품은 직격탄이 예상되며, 관련 부품·소재 공급망 전반에도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
전력망·산업 설비는 관세를 50%에서 15%로 낮췄지만 수혜는 주로 유럽산 설비에 집중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미국산 금속을 사용한 제품에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서 국내 기업의 현지 조달·생산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관세 체계 단순화에 방점이 찍혔지만 한국 산업계 입장에서는 원가 상승과 공급망 재편 압력이 동시에 커지는 구조다. 정부는 전체 경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판매가격 기준 과세 전환으로 세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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