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관련 이미지. /그래픽=강지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불법스팸 처분 수위를 높이기로 하면서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로 광고를 발송하던 광고주들이 최대 매출액의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암묵적으로 시행 중인 브랜드 메시지가 불법스팸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문자 수신 동의 적법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는 기업이나 브랜드가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이용자들에게 보낼 수 있는 프리미엄 광고 메시지 서비스다. 기존 단순 텍스트 또는 작은 이미지를 넘어 시각적으로 강렬한 고해상도 이미지와 동영상을 활용해 브랜드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지난 3월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률안에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불법스팸 규제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그쳐 영리 목적 사업자가 얻는 이익 대비 제재 수준이 낮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방미통위 '불법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개정안에 따르면 문자와 카카오톡은 다른 전송 매체로 구분된다. 수신자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 수신동의 사실을 위해 전송매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매체별로 선택해 동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문자 광고 수신에 동의한 고객에게 카카오톡으로 광고를 발송하는 것은 정당한 동의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간한 '불법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개정안 내용. /사진=방미통위
상당수 광고주는 암묵적으로 문자·이메일 광고 수신 동의를 받은 고객에게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로 광고를 무단 발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별 기업의 문자 광고에 수신 동의한 이용자들이 카톡 브랜드 메시지로 해당 광고를 받는 것은 불편함을 넘어 불법스팸 가능성이 고조된다.
브랜드 메시지 사업은 카카오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은 모습이다. DB증권은 카카오가 올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2조49억원, 영업이익 1717억원을 낼 것으로 보는데 브랜드 메시지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는 분석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 사업을 방관해선 안 된다는 시각이 많다. 카카오가 브랜드 메시지를 통해 광고주들의 불법스팸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방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광고 수신 동의의 적법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톡은 국내 이용자 98%가 사용하는 사실상 '필수 앱'이다. 이런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해당 서비스를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브랜드 메시지 수신을 사실상 강요받는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서울YMCA 관계자는 "문자 광고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카카오톡으로 광고를 보내는 것은 독점적 사업자의 횡포"라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브랜드메시지는 광고주에게 높은 도달률과 신뢰 기반의 메시징 환경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는 투명한 정보 제공과 수신 선택권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카카오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운영 정책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유용한 기업 메시징 사업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