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을 허가받았다. 사진은 전 목사가 지난 1월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보석을 허가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로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며 지난해 1월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월27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 목사 건강 상태와 도주 우려가 낮은 점, 출국 금지 조치 된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했다. 또 공소사실 일부에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전 목사는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 질환으로 하루 4~6회 의료 처치가 필요하고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경추 수술 후유증에 따른 보행장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보석 허가 조건으로 했다. 특히 공소 사실상 교사행위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날 때까지 직접·간접 접촉을 금지했다. 전 목사는 보석 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