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관 상생룸에서 열린 설명회는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을 현장에 전달하고 중소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 해석 지침을 토대로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설명했다. 지난 2월 27일 발표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에 따른 단체교섭 절차 등을 안내했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현재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섭 요구 등 특이 동향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예방하고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13개 지방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을 중심으로 노무·법률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개정법이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법 적용 초기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중기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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