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를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부르는 명칭)라며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자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은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출청사 별관 외교부로 초치된 모습. /사진=뉴스1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를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부르는 명칭)라며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1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했다.

일본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 입장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