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전국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종합건설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를 인정한 첫 사례다.
건설노조는 포스코이앤씨가 하청 전문건설업체들과 소속 노동자의 공정을 총괄 관리·감독하며 시공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고, 산업안전 의제와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라면서 교섭을 요구했다.
앞으로 포스코이앤씨는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경북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의 재심에 대해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확인할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본다. 이에 따라 하청 노조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중흥토건도 노조와 분리교섭 신청에 따른 심문이 예고됐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건설노조가 중흥토건을 상태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신청건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한다. 이어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DL이앤씨·GS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주요 건설사가 각 지방노동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건설업계는 노조의 개별교섭 요구에 따른 수많은 쪼개기 교섭의 리스크에 부담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은 제조업과 달리 하도급 구조가 만연하고 현장이 외부에 위치해 노란봉투법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 하청 노조가 개별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제기했고 결론이 나면 시정신청과 심문회의 등을 거친다"며 "교섭이 결렬될 때마다 각각 쟁의행위로 이어지고 파업 우려가 있어 정부가 사용자성을 확대 해석하는 것을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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