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업과 증권사, 학계와 법조계, 투자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
앞서 지난 3월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는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중복상장에 대해 엄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도입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조를 정립하겠다"며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장인지, 아니면 상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 상장인지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회사의 이사회가 주주를 보호하도록 충실의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중복상장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당국은 제도 시행 이후 기업들의 다양한 시도에 더해 심사 결과 도출되는 모범사례를 모아 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보완할 것"이라며 "기업들도 주주를 자금조달처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동반자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는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를 상장 제도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에 이어 나현승 고려대 교수는 중복상장의 현황과 규제 및 시사점에 대해 발제했다. 이후 임흥택 한국거래소 상무는 중복상장 거래소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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