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할 경영상 중대한 손실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총파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23일 결의대회를 연뒤 다음달 21일부터 총 18일간의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측은 노조 집행부가 "전 사업장 점거를 확장하겠다. 18일간 파업 성공하면 백업, 복구에 총 한 달 이상 보고 있고 손실로는 30조 가까이 될 것"이라는 글을 SNS에 올리고 조합원들에게 파업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했기 때문에 위법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노조법은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2항)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제38조 2항) ▲생산 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제42조 1항)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제38조 1항) 등 4가지 위법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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