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에서 일부 인정을 받았다. 사진은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예고한 내달 전면파업에 제동을 걸면서 관심이 쏠린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 21부(재판장 유아람)는 지난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제품의 변질·폐기와 직결되는 막바지 공정 ▲농축 및 버퍼교환 ▲원액 충전 ▲버퍼 공급을 중단할 수 없는 작업으로 보고 파업을 제한했다.

다만 사측이 추가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라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결정문을 수령했고 일부 인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측은 지난 1일 노조법 제38조2항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조항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 측도 내달 1일 예정된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사측의 추가 항고를 '협상의 의지가 없음'으로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노조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임금 단체협약(임단협)을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라 법리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노사 갈등이 지속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생산능력(84만5000리터)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지만 일본 후지필름은 2028년까지 70만리터 이상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중국 CL바이오로직스도 창립 5년 만에 70만리터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하며 거세게 추격 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