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판사는 이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씨 등 4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현씨는 2020~2023년 수능 관련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현직 교사 3명에게 4억여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약 4년간 수학 교사 A씨에게 총 1억7909만원을, B씨에게 총 20회에 걸쳐 1억6777만원을, C씨에게 37회에 걸쳐 753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교사는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계없이 한 사람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거나 건네선 안 된다. 다만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은 예외다. 권원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이다.
재판에 참석한 현씨 측은 문항 거래를 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된 금품이라고 주장했다. 현씨 측은 "교재에 수록할 문항이 필요해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며 "전액을 계좌이체 했고 세금까지 납부했다. 강사로서 양질의 문항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에 대한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현직 교사들로부터 받은 문항이) 실제 학교에 출제돼 공정성 시비가 나온 적 없다"며 "겸직 허가를 받고 문항을 거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현씨는 기소 직후 메가스터디 홈페이지를 통해 "문항 공모, 외부 업체를 포함해 다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현직 교사와 문항 거래가 위법이라는 점을 몰랐냐는 지적에는 "독점 계약이 아니었고 이미 EBS 및 시중 출판·교과서 집필에 참여하던 교사들이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수를 지급했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외부 강의·기고 등에 대한 사례금을 제한한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검찰 측에 금품 수수로 기소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현씨 등의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 달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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