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 시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부시장은 이날부터 법령과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선거에 예비 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 시점부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 직위를 정상훈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가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2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 다음 날인 6월 4일 0시부터 직무 복귀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권한대행 기간 동안 공무원들은 엄정한 정치 중립을 지키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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