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킹넷과 기나긴 '미르의 전설2' IP 로열티 분쟁을 끝내고 430억원을 수령하기로 했다.
위메이드는 킹넷을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 IP 로열티 미지급 분쟁을 화해계약으로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킹넷으로부터 화해금 약 430억원(1억9864만6893위안)을 수령했다고 했다.

위메이드와 킹넷 간 분쟁은 킹넷 자회사 절강환유가 2016년부터 중국에서 서비스한 미르의 전설2 IP 기반 게임 '남월전기'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 촉발됐다. 위메이드는 2017년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지급 로열티 지급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ICC는 위메이드와 절강환유가 라이선스 계약에서 사전에 분쟁을 해결하기로 정한 관할 기관이었다.


ICC는 위메이드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국제중재와 중국 법원 소송에서 승소해 원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았고 로열티 미지급에 따른 킹넷의 배상금 지급 책임 판정을 이끌어냈다. 이후 배상금 수령을 위한 집행 절차를 진행해 왔다.

위메이드는 장기 분쟁에 따른 리스크를 해소하고 미르의 전설2 IP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킹넷과 한국, 중국,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이던 '남월전기' 관련 중재 및 소송 절차를 서로 모두 취하하고 화해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과 별개로 지난달 21일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은 절강환유가 2023년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전해진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킹넷과의 장기간 지속된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미르 IP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원저작권자로서 IP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미르 IP의 사업적 가치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