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조합은 지난 11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인 DL이앤씨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법원은 총회에서 쓰인 서면결의서 상당수에 위조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면결의서의 필적이 앞서 제출된 분양신청서 등의 필적과 다른 점,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참석한 적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DL이앤씨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상대원2구역 시공사 지위를 보장받는다. DL이앤씨 측은 "상대원2구역의 사업정상화에 앞장서겠다"며 "오는 6월 착공을 확정 짓겠다"고 말했다.
상대원2구역은 박상신 DL이앤씨 대표가 직접 사업설명회장을 찾아 조합원에게 사업 의지를 전달하는 등 수주에 공을 들이는 곳이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원 24만 2045.1㎡ 규모에 최고 29층 아파트 43개동 4885가구(임대 608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 3개동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예정 공사금액은 1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상대원2구역은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최근 철거까지 마무리한 상태다.
변수는 조합 내 갈등이다. 조합장 해임을 결정하는 총회가 연기되면서 조합 집행부 교체와 시공사 재선정 논의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로 시공권 논란이 일단락된 가운데 5월9일 열리는 임시총회가 상대원2구역 정상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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