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구역 조합이 다음달 시공사 선정 총회의 참석비를 55만원으로 올렸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감도./사진 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교체를 위한 총회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55만원의 총회 참석비를 지급한다. 통상 정비사업 조합은 총회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참석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고액의 참석비가 고스란히 조합 사업비에 전가되는 만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다음 달 1일 임시총회에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투표 참석 조합원당 5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상대원2구역 조합원 수는 2269명으로 투표 정족수가 과반(1135명)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시 약 6억2500만원이 필요하다. 참석 인원이 더 늘어날 경우 총 지급액은 약 12억5000만원 수준이 된다.


지난 11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출석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하며 시공사 선정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참석비는 30만원이었다. 조합은 외부 차입을 통해 총회 비용을 마련한 뒤 시공사가 선정되면 입찰보증금 등으로 상환하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사업 조합이 총회 참석비를 지급하는 사례는 많지만 5만~2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참석비는 조합원 자금(사업비)으로 조합 임원 선임과 시공사 선정 등 계약 체결과 연결되는 경우 금품 제공의 소지가 있어 정관상 지급 근거와 금액의 적정성이 인정돼야 한다.

상대원2구역은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 도급계약을 해지하며 보증이 중단돼 이주비 대출이자가 높아진 상태다. 조합이 이주비 대출이자를 대납할 수 없게 되면서 조합원이 각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상대원동 일대 약 24만㎡ 부지에 최고 29층, 43개동, 4885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