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동의 없이 광고비 떠넘긴 가맹본부…공정위 첫 제재
'에듀플렉스·에듀코치' 가맹본부에 시정명령
가맹점 설문조사에 핵심내용 빠지고, 결과는 왜곡
공정위 "충분한 정보 제공하도록 법 집행 강화"
유충현 기자
공유하기
가맹점 동의 없이 광고비를 떠넘긴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가맹본부가 이런 횡포를 부리지 못 하도록 만든 '광고 사전동의제' 도입 후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습지도 프랜차이즈 '에듀플렉스·에듀코치'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학습계획 상담과 개별지도 등을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체다. 지난해 말 기준 직영점 15개, 가맹점 197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은 200억원 수준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키려면 사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맹본부가 광고 명목으로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떠넘기지 못 하게 2022년 1월 도입된 '광고 사전동의제'다.
동의를 받을 때는 가맹점주가 자신이 부담하게 될 광고별 비용의 규모와 부담 수준을 이해하고 비용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표면적으로 가맹점주로부터 설문조사를 거쳤다. 하지만 핵심적 내용인 단가 산정 기준과 광고비 분담 범위는 명확하게 제공하지 않았다.
서로 다른 설문의 찬성 비율을 합산하는 꼼수도 부렸다. 두 가지 분담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각각 개별 동의율이 50%를 넘지 못했는데(1안 47.0%, 2안 11.4%) 두 숫자를 동의율이 50%를 넘긴 것으로 처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점주들의 동의 의사를 왜곡했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악의적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고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후 가맹점의 비용분담률이 계속 낮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 비용 부담에 관한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충분히 제공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유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