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뉴스1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 노무제공자 4개 직종 1만7000명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벗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맞춰 나가려는 취지다. 노동부는 지난 2021년 7월 노무제공자 12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처음 적용한 이후로 현재 19개 직종까지 대상을 넓혀왔지만 일부 직종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가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강사는 그동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됐지만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식이다.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도 적용 기준에 따라 보험 혜택이 달랐다.


고용부는 4개 직종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노동계·경영계·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설계사 직종에 생명·손해보험 상품을 함께 취급하는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이 새로 포함된다.


방과후학교강사 직종에는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가 추가된다. 택배기사 직종은 '생활물류법 적용 가구설치 수반 택배기사'가,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직종은 '제휴모집인'이 각각 새로 편입된다.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 외에 고용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지원책도 함께 마련됐다. 노동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 보수 27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는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4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그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직종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최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며 노무제공자의 직종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는 만큼 앞으로는 직종별로 하나하나 늘려 나가는 방식보다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