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용도 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 계획./사진 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주택을 용도변경 리모델링해 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 등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는 민간과 LH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이 건물을 리모델링해 LH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입 대상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위치한 준공 30년 이내의 건물로 내진설계가 적용돼 있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매입 접수는 비주택 건물 소유자 또는 비주택 건물 소유자와 리모델링 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매입 가격은 용도변경 리모델링 후 건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산정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9월9일 오후 6시까지다.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공실 상가·오피스 등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해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높여갈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