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롯데카드 사옥 전경. /사진=롯데카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발생한 해킹사고로 297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50억원을 결정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롯데카드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안은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진다면 해당 기간 롯데카드는 신규 회원 모집 및 카드 발급 등 주요 영업 활동이 제한된다. 업계에선 롯데카드의 영업 공백이 수익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롯데카드 측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등을 사전에 통지했다. 원안 그대로 금감원이 롯데카드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한 것이다.

지난해 9월 롯데카드에선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297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28만명은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 민감한 정보가 새어 나간 것으로 롯데카드는 추산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이번 제재안은 전례 없는 수준의 결정"이라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의 감경을 위해 롯데카드는 정보 유출 이후 2차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