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던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사진=JTBC 방송캡처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고 김창민 감독 사건 가해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와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앞에서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사건 초기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된 바 있어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될지 주목된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