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인노무사 71명과 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된 '제6기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81명을 위촉했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서울시가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를 통해 노동권 침해로 고통받는 취약 노동자를 돕고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공인노무사 71명과 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된 '제6기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을 위촉했다. 시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미수금 문제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에 대응하고자 관련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이번 노동권리보호관에 포함했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권 침해를 겪는 노동자에게 상담부터 소송 연계까지 전 과정을 무료 지원한다. 시가 노동자와 상담 후 사건에 적합한 노동권리보호관을 배정하면 전문가가 ▲체불임금 진정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 신청 ▲산업재해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돕는다. 소송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사업장 근무자 또는 서울시민 중 ▲월평균 임금 300만원 이하 노동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 노동자다. 상담은 서울시 통합노동자상담전화, 서울노동포털,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16개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무료 노무 컨설팅을 제공한다. 노동권리보호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 ▲임금 및 근로시간 관리 ▲휴일·휴가 운영 ▲법정의무교육 등을 맞춤 지원한다. 노무 컨설팅 신청은 서울노동포털 누리집에서 가능하고 선착순 마감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는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해 취약 노동자에게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소규모 사업장에는 찾아가는 노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를 아우르는 이중 안전망을 통해 노동권 보호와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