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9월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국보다 먼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기소하는 검사가 수사의 완결성까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형사사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검찰에게 경찰 수사를 통제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에게 이런 권한이 없는 영국에선 검찰과 경찰 간 '책임 떠넘기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독일·프랑스, 검사가 경찰 수사 통제
주요국 검찰의 보완수사권 운용 현황. / 그래픽=신재민 편집위원
독일은 1877년 제국형사소송법 제정으로 검찰 제도의 토대를 마련했다. 법률상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돼 있고 경찰을 지휘·통제할 권한을 갖는다. 다만 실제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물리력을 가진 경찰이 독단적으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법의 수호자' 역할을 맡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프랑스에선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법률을 검토해 기소한 이후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프랑스 검사는 수사권이 없다는 오해가 있지만 명문 규정상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와 특정 범죄에 관한 거점수사부 운영 등을 통해 수사에 관여한다.

프랑스는 검사가 사건 현장에 도착하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권을 회수해 직접 행사하거나 해당 업무를 계속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으론 검사에게 직접 수사 인력이 없어 대개 사법경찰의 수사에 의존한다.


영국, 검찰 보완수사 요구 불가…검경 '핑퐁 현상' 부작용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영국은 1829년 근대 경찰 출범 이후 수사와 기소를 경찰이 모두 책임졌다. 하지만 독점의 폐해가 발생하자 1986년 왕립기소청(CPS)을 설립해 수사는 경찰,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사가 담당하도록 분리했다. 검사에겐 보완수사권도 이를 요구할 권한도 없다. 기소 거부를 통해 경찰의 보완수사를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검경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이른바 '핑퐁 현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2014년 12월 영국 중앙형사법원인 올드 베일리 법원에 횡령·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7명에 대한 재판이 대표적 사례다. 경찰은 수사 인력과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돈세탁에 동원된 계좌 200여 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결국 재판 도중 횡령 금액이 3700만파운드(약 730억원)에서 4000만파운드(약 800억원)로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웬디 조셉 판사는 경찰에 대해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을 향해선 "책임감이 없다"고 질타했다. 결국 "반쪽짜리 수사 결과를 갖고 재판을 이어갈 수 없다"며 배심원단을 해산시켰다.

영국은 CPS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988년 중대범죄수사청(SFO)을 별도로 설립했다. SFO는 법리·사실관계가 복잡한 대형 경제범죄에 한해 수사와 기소·공소유지를 함께 담당하는 특수기관이다. 처음부터 수사에 참여한 검사가 재판까지 책임져야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다만 이는 영국 전체 형사사법 제도의 일반 원칙이 아닌 예외적 장치라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은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사는 서면으로 올라온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검경 간 핑퐁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며 "공소청이 기소권만 가진다면 피해자는 사건 처리가 지연돼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은 기소권자 앞에서 법적인 소명 한번 없이 재판에 넘겨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오 전 고검장은 보완수사권 남용 우려는 다른 방법으로 통제해야 하며 국민 편익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로마법에서 말하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며 "사법 지연으로 국민들이 당할 고통 등이 막심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검찰 보완수사 요청에 경찰 협조
더불어민주당 등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개념 등. / 그래픽=신재민 편집위원
미국은 형사사법 시스템이 연방과 주로 이원화돼 있다. 연방 차원의 수사는 연방수사국(FBI), 주 차원의 수사는 경찰이 맡고 기소는 모두 검사가 책임진다.
미국 형사소송 체계에서 검사는 수사 협력과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가진다. 강제력은 없지만 검사에게 기소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대체로 검사의 요청을 따른다. 특히 연방검사는 FBI와 수사 초기부터 협력한다. 증거가 부족할 경우 보완 수사를 요청하고 경찰은 이에 협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은 1948년 미군정 주도로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했다. 태평양 전쟁 당시 특고경찰의 국민 탄압을 반성해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했다. 다만 검찰에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권과 보충적 직접수사권을 남겨 경찰 수사를 법률 전문가가 견제하는 체계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