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밤 11시쯤 청주 한 기도원에서 아들 B군(9)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기도원에서 함께 생활하던 지인이 이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평소 아이를 회초리로도 때려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B군이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실어증을 앓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A씨와 분리돼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평소에도 유사한 방식의 훈육을 반복했는지 등을 중점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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