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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제재안을 금융감독원에 돌려보냈다.
금융위는 13일 '제9차 회의'에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이하 조치안)에 대한 안건검토 소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상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과 법리 등을 보완해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금감원의 최초 산정 과징금은 약 4조원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절반인 약 2조원으로 감경됐다. 올해 2월에는 이보다 더 낮춘 1조4000억원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에 넘어갔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자율배상을 진행해온 은행권의 소송 제기 가능성, 금융사의 생산·포용적 금융 정책 자본여력 감소 등을 이유로 당국이 과징금을 큰 폭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금융위 측은 "조치안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