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을 받은 B씨도 월 50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하면 금리를 0.2%포인트 낮춰준다는 조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했지만, 정부지원금이 카드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면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 C씨는 대출상담 당시 체크카드도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실제 대출 신청 과정에서 신용카드만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연회비를 내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이후 체크카드도 우대금리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앞으로는 이처럼 은행별로 제각각인 카드 이용실적 산정 기준 때문에 대출 우대금리를 놓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가계대출 금리감면 조건 가운데 카드 이용실적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은행들은 급여이체와 적금 가입, 일정 금액 이상의 카드 이용 등을 조건으로 대출금리를 감면하고 있지만 실적 산정 방식과 제외 항목이 은행마다 달라 관련 민원이 잇따랐다.
현재 은행들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리볼빙, 카드 연회비, 정부지원금, 후불교통카드 이용액 등 통상 4~8개 항목을 카드 이용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체크카드 이용액을 인정하지 않거나 신용카드보다 낮은 금리감면 혜택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은행별로 4~8개에 달했던 카드 이용실적 제외 항목이 카드론이나 후불교통카드 등 1개 수준으로 줄어든다. 은행이 카드 이용을 금리감면 조건으로 두는 주된 목적이 주거래은행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있는 만큼, 실제 결제액을 폭넓게 실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간 차등도 없어진다. 체크카드 이용액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실적으로 인정하고 같은 금액을 사용하면 동일한 수준의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카드 할부 결제액은 할부 개월 수에 맞춰 나눠 반영한다. 지금까지 일부 은행은 할부 결제금액 전체를 결제한 달의 실적으로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할부기간 전체에 걸쳐 실적으로 인정한다. 가령 3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매월 60만원씩 6개월 동안 카드 이용실적에 반영된다.
금리감면 조건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은행은 대출약정서와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 실적 산정기간과 선결제·결제취소 처리 방식, 가족카드 합산 여부 등을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대출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대출은 모바일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연 1회 이상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약정서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신규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9~10월부터 은행별로 시행된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30일 먼저 시행했다. 기존 대출 고객은 은행별 카드 이용실적 산정체계에 따라 오는 10월 이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대출 금리감면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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