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3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 요리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 4만4300원어치를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와 기분이 나쁘다"며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음식을 주문했고, 식사 도중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생과 식사하던 중 돈이 부족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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