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사진=뉴스1
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자신들의 권리 배제를 성토하며 삼성전자 노사 협상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노바는 지난 15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DX 부문 조합원 손용호씨 등 5인은 '삼성전자 직원 권리회복 법률대응연대'를 결성해 노바에 법률대리를 맡겼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2차 사후조정을 진행할 예정인데 반도체(DS) 부문 직원들에게 편중된 협상안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DX 조합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교섭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사측과 협상에 나서면서 이미 합의로 결정된 협상안인 만큼 DX 부문의 전사 차원의 성과급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초기업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2026년 임금교섭은 동행노조를 포함한 3개 노조가 공동으로 안건을 확정해 이미 5개월여에 걸쳐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안건 추가는 사측에 '불성실 교섭'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새로운 안건 제시는 사측이 기존 요구안에 대해 '수준을 낮추라'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교섭력을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DX 부문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당했다고 성토한다. 초기업노조가 총회 의결 없이 지난해 일주일간 진행한 '네이버 폼 설문조사' 결과로 교섭 요구안을 갈음했다는 점이 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초기업노조 규약에 따르면 단체교섭 요구안은 총회에서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법인 노바에 따르면 총회 관련 공고는 7일 전 알려야 하지만 관련 공고가 단 하루 전에 이뤄졌다. 집행부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체 의견 수렴 없이 내부에서 20가지 안건을 조율했고 설립 후 3년간 대의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동교섭단 양해각서에 명시된 3단계(각 노조 자체 의결→통합·조정→실무협의) 절차가 모두 생략돼 DX부문만의 특유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선택지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노노 갈등은 악화일로다. DX 부문 직원들은 초기업 노조에서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 달간 DX 부문 직원들의 초기업노조 탈퇴 신청은 4000명에 육박하는데 조합원 수가 6만4000명을 하회하면 단독 과반이 어려워 사측과의 교섭 주도권과 법적 정당성이 약화할 수 있다. 지난 17일 오후 3시 기준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7만1625명을 기록 중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진행되는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