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 제시 이후 노사 간 협상이 빨라지고 있다. 사진은 제14차 전원회의 현장 모습. /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노사가 1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770원과 1만64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는 130원으로 좁혀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있다.

노동계는 12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77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과 비교하면 인상률은 4.4% 수준이다. 경영계는 3.1% 오른 시급 1만640원을 내놨다. 지난 11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50원 내렸고, 경영계는 20원 올렸다.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에 달했던 양측 간극은 130원으로 좁혀졌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10차례에 걸친 수정안 제시에도 간극을 줄이지 못하자 시급 1만600원~1만86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각각 2.7%, 5.25% 상승한 수준이다.

하한선(1만600원)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7%)를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공익위원들은 설명했다. 상한선(1만860원)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경제성장률 전망치(2.55%)를 더한 값이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한 뒤 해당 범위 안에서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다.


노사가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접점을 찾으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합의가 불발되면 노사가 제출한 최종안이나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종 타결은 이날 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행정절차 등을 고려할 때 최임위는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한다.

한편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