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 보령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15분쯤 보령시 죽정동 한 아파트단지 안에서 A양이 SUV에 치였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양은 사고 직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다. 소방은 닥터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A양을 이송했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SUV는 A양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역과(밟고 지나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SUV를 운전한 50대 여성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속도와 운전자의 전방주시 여부, 단지 내 도로 구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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