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오는 7월3일 오전 11시20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유승준은 지난해 8월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가 불복해 항소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심 판결이 있은 후 11개월 만에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당시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유승준에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더 커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결론이 과거 유승준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승준은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 입국을 제한했다.
이에 유승준은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도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만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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