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사기 의혹으로 피소된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이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사진은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 모습. /사진=뉴스1
300억원대 사기 의혹으로 피소된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 및 원헌드레드 대표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차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

차 대표 측 변호인 현동엽 변호사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별 절차가 이뤄졌다"며 "당시 경찰은 변호인에게 '저희가 압수 절차와 범위에 맞게 다 잘 가지고 갔어요'라는 취지로 사후 통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탐색·선별 과정에서 경찰은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물건에 대한 압수를 강행했다"며 "영장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일탈한 자료를 압수·탐색·확보한 후 이를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위법한 압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준항고가 인용되면 해당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된 압수물은 반환된다.

차 대표는 본인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사 소속 연예인을 앞세워 관련 주식회사 노머스 등에 동업을 제안한 뒤 거액의 선수금을 받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기 피해 주장 금액은 모두 300억원 수준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23일 원헌드레드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압수물 분석 등을 바탕으로 차 대표의 의혹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7일 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차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차 대표 측은 지난 14일 김영준 노머스 대표이사와 김윤아 노머스 부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차 대표 측은 노머스 경영진이 코스닥 상장(IPO)을 앞두고 아티스트 IP 확보를 무리하게 진행했고 원헌드레드 측에 11억원 규모 선급금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