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의 펀드 투자 및 자금 운용은 모두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 및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라 진행된 정상적인 재무 활동"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지난 21일 원아시아·이그니오 등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 고려아연에 대해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제1호' 및 '아비트리지 제1호' 펀드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이에 영풍·MBK는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과정과 내부 의사결정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주주대표소송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라면서 "국가기간산업 중추이자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허브로서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며,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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