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씨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사진=뉴시스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10일 만이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 대표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 동안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녹취록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AI를 활용해 고인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도 더해졌다.


경찰은 영장 신청서에서 "피의자는 김 배우가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 배우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지난해 5월7일 기자회견에서 AI로 조작된 고인의 목소리 파일을 재생하며 '망인이 중학교 때부터 고소인과 교제했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같은 달 3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