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은 김 회장이 보유 중인 삼양식품 보통주 20만주를 아들 전 전무와 딸 전하영씨에게 증여하는 거래계획보고서를 제출했다고 4일 공시했다. 증여 예정일은 다음 달 6일이다.
증여 물량 20만주 가운데 17만1500주는 전 전무에게, 2만8500주는 전씨에게 각각 이전된다. 김 회장이 금융권과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대출받은 800억원의 채무가 포함된다. 해당 재산과 관련된 채무를 함께 이전하는 부담부 증여 방식이다.
증여가 마무리되면 김 회장의 삼양식품 보유 주식은 기존 28만3488주(3.76%)에서 8만3488주(1.11%)로 감소한다. 전 전무의 보유 주식은 4만4750주(0.59%)에서 21만6250주(2.87%)로 증가해 지분율이 김 회장보다 높아지게 된다. 오너 일가 중에서는 아버지 전인장 전 회장(23.6만주, 3.13%)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전씨의 보유 주식은 기존 4000주(0.05%)에서 3만2500주(0.43%)로 늘어난다.
삼양식품은 1분기말 기준 지주회사인 삼양라운드스퀘어 35.48% 등 오너 일가 우호지분이 44.98%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김 회장이 32.0%, 전 전 회장이 15.9%, 전 전무가 24.2%, 자기주식 27.9%로 100% 가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1994년생인 전 전무는 삼양식품 창업주 고 전중윤 명예회장의 손자다. 2019년 삼양식품 해외사업본부 부장으로 입사해 2023년 상무를 거쳐 지난해 11월 전무로 승진했다. 현재 삼양식품에서 운영최고책임자와 헬스케어BU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신규 브랜드 기획과 단백질·헬스케어 등 신사업을 추진하며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이번 증여는 김 회장이 오랜 기간 검토해 온 구상에 따라 이뤄졌다"며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전 전무가 미래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보다 깊은 이해관계와 책임감을 갖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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