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베 금지법'을 발의했다. / 사진=뉴스1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4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복적으로 확산되는 조롱·혐오정보를 규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일베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권향엽, 최민희, 정진욱, 장종태, 이광희, 황운하, 김현, 조인철, 양부남, 박지원, 정준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함께했다.

개정안은 먼저 '조롱·혐오정보' 개념을 신설했다. 특정 개인·집단 또는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욕·조롱·비하·멸시·희화화 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피해 정도, 반복 여부, 공익성, 표현의 목적과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공익적 비판이나 단순 의견 표현까지 규율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 위한 장치다.


또한 조롱·혐오정보를 고의로 반복 게재·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조롱·혐오 유통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했다. 조롱·혐오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삭제·접속차단, 노출 제한, 검색·추천 제한, 계정 이용 제한,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복 불이행 또는 중대한 방치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 명령도 가능하다.


운영정지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훈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4·16 재단, 5·18 기념재단, 5·18 서울기념사업회, 노무현재단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베 금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훈기 의원은 "조롱·혐오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삭제·차단을 넘어 수익화 제한, 운영정지, 폐쇄명령까지 가능한 실효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