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후 6시쯤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관련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원내에서 경제와 민생을 챙겨야 하지 않냐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상임위별로 다양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수긍하지 못하고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원 복귀에 대해선 추인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7개 상임위원장직을 그대로 받는 것이냐'는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며 "(변동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부터 우리 당은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에 들어간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후보 접수와 의총 추인을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국민의힘 몫으로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남겨뒀다.
원 구성 협상의 물꼬를 튼 건 특검법 합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던 특검 추천 방식은 국민추천위원회 방식으로 정리됐다. 여야가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국민추천위를 구성하고,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아 이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2인 중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국민의힘은 야당 동의 없이는 특검 추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의 추천권이 보장된 국민추천특검"이라며 "핵심은 야당의 동의 없이는 특검 추천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동의한 사람만이 특검으로 추천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후 협의 과제로 남았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한 건 특검 추천 절차에 대해서만 합의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린다. 합의서에도 그 부분이 명기돼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총에선 장동혁 대표 등이 수사 범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당의 의견을 관철해달라고 원내지도부에 당부했다고 한다. 일부 의원은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과 재외국민 투표 수사 등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여야는 특검법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