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음주 중 아내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릉 소재 한 아파트 거실에서 아내 B씨(50대)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사건 전날부터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가정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날까지 이어진 술자리는 결국 분위기가 격앙됐고 이 과정에서 A씨가 팔로 B씨를 상체를 밀었다. 하지만 B씨의 머리 뒷부분이 거실 바닥에 부딪혔다.


아내가 다쳤음에도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해 안방으로 이동시켰다. 하지만 B씨는 결국 다음날 오후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막하출혈 등 두부 손상이 사인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23년간 혼인생활을 한 배우자로서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위급 상황 시 적극적으로 구조해야 할 상당한 책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가해행위로 쓰러진 피해자를 안방으로 옮겨 놓았을 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를 때까지 24시간 이상 상태를 확인하거나 응급조치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건 당시 책임감이 결여된 모습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처를 볼 때 이 사건을 단순히 순간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고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