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법무법인 해마루 입장문을 공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승환은 이날 윤서인을 상대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청구 금액은 위자료 5000만원이다.
법무법인 해마루 측은 "윤서인 씨는 지난 5월 29일 이승환 씨가 같은 날 올린 투표 독려 관련 게시물을 비판하면서 본인의 SNS 계정에 글을 올렸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라고 표현했다"고 구체적인 팩트를 적시했다.
이어 대리인 측은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특히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인 비하이자 경멸적 표현이었으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개방된 방식으로 게시되었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입장문에서는 고소 선언 이후 보여준 윤 씨의 반성 없는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리인 측은 "윤서인 씨는 본 사건 이외에도 과거 표현이 문제가 되어 사법 당국으로부터 그 위법성을 직접 판단 받은 사례가 존재한다"라고 과거 이력을 꼬집으며 "더욱이 이승환 씨가 지난 금요일 윤서인 씨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힌 직후,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성실한 사과 대신 '사과문'을 가장한 모욕적 표현을 자신의 SNS에 다시 게시하는 기행을 저질렀다"라고 폭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와 같이 사건 모욕 전후로 이어진 피고 측의 지속적이고 고의성 짙은 행위들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이승환 측에 매우 유리한 참작 사유로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무법인 해마루 측은 "이승환 씨는 표현의 자유를 깊이 존중하지만, 최근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인 모욕 행위가 오히려 우리 사회의 건강한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따라서 윤서인 씨의 이번 모욕과 같이 명백한 비하 목적을 가진 악의적인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공식 확인받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하였다"라고 소송의 진짜 목적을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이승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투표 인증 사진과 함께 "일 년에 몇 번 쳐다볼 서울의 새 명물보다 일 년 열두 달 안전할 서울을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후 윤서인은 해당 게시물을 캡처해 공유하며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도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승환은 지난 3일 "6월5일, 평생 업적이 윤서인인 분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다"며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이승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윤서인씨의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더불어 첨부된 이미지들과 같은 패륜적이고 폭력적인 게시물들을 체계적으로 기록, 수집, 관리할 수 있도록 황희두씨의 '사이버 크래프트'를 지속적으로 후원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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