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투·하나·키움운용의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가 투자 유의종목으로 적출됐다. 사진은 지난 8일 한투운용의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가격이 장 막판 크게 튄 모습. /사진=코스콤 ETF CHECK 캡쳐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하나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의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상품이 투자유의 종목으로 적출됐다.
9일 한국거래소는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1Q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KIWOOM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등 3종의 상품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적출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4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의5에 따라 해당 상품들이 장 종료 시점 실시간 괴리율이 관리 의무 비율의 2배를 초과해 조치를 내렸다"며 "재발할 경우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 예고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유의 종목 적출이란 이상 거래 사항이 발견된 상황을 뜻한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시장 경보제도는 적출과 지정 예고, 지정의 3단계로 구성된다. 이번에 적출된 세 상품은 10거래일 이내에 재적출되면 투자유의 종목 지정 예고 단계를 밟게 된다.

만약 최종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면 단일가 매매가 적용되며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장 마감 직전 발생한 이들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 왜곡 현상과 관련된 경고다. 이날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전 거래일 대비 49.70% 상승한 3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기초자산인 SK하이닉스는 7.68% 하락했으므로 SK하이닉스의 등락 폭을 2배로 추종하는 이 상품 역시 15% 하락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50%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괴리율이 85.86%까지 크게 벌어졌다.

한투운용 관계자는 "유동성 공급자(LP)의 호가 제출 의무는 오후 3시20분부터 30분까지는 면제되는데 이 시간대에 매매가 집중되며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돼 이에 최종 호가가 오후 3시32분 마감됐다"며 "이때 3만원대의 호가로 계약이 체결되며 시장가 매수의 주문도 일제히 체결돼 가격이 폭등했다"고 설명했다.

괴리율이 1%를 초과하면 공시 의무 대상이 되는데 괴리율 의무 범위가 국내 자산 3%, 해외 자산 6%를 벗어날 경우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투자유의 종목이 되면 3거래일 단위로 단일가 매매가 시행되며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단 호가와 거래 상황에 따라 각 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 있고 지정과 동시에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다.

한투운용 측은 "문제를 인지하고 LP 관리 체계를 더 손질할 예정"이라며 "이번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