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가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행위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폭력·점거 등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대응 수단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의 분쟁이 상시화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 3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431개 원청이 1137개 하청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달 28일까지 노동위에 접수된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은 418건에 달한다.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갈등이 확대되면서 쟁의행위도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정안은 분쟁 상시화·과격화 사태에 대비해 ▲쟁의행위가 폭력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이 필수유지업무로서 유지·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쟁의행위로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긴급조정 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한해 사용자가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쟁의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 안전과 사업장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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