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12일 논평을 통해 "87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채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번 논의는 현장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어렵게 시작됐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심의를 요청하고 관련 실태조사까지 진행된 상황이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단 세 차례의 논의만으로 사실상 심의를 종료하며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공익위원 다수의 반대로 부결됐다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럽다"며 "공익위원은 변화하는 노동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외면한 채 기존의 틀에 갇힌 판단을 내렸다"고 짚었다.
정 의원은 "오늘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배달, 대리운전, 택배, 학습지, 보험설계, 가전방문 점검 노동자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필수적인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고 노동자성을 인정한 수많은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은 도급제 등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 개선 논의를 외면한 것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노동자는 노동의 형태와 계약 방식에 관계없이 존엄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의 임금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며 "우리 헌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최저임금은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배제되는 선택적 권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정부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노동시장 변화에 맞는 법 제도 개선, 그리고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도급 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신속한 법안 통과로 87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 역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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