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영 규정을 손질한다.
전북도는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청년농 대상 운영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 조건을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농업인의 융자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농업법인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또 기존에는 2년 후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년간 상환을 유예한 뒤 2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영농 초기 3년 동안 원금 부담이 줄어 청년농의 정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기금에 연간 1억원 이상 출연하는 정읍·남원·김제·장수·임실·순창·부안 등 7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농이다.

도는 앞으로도 청년농의 경영 안정과 농촌 정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